"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여부에 따라 증거로 못 쓴다"

입력 2024-01-08 06:38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아 어떤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이 누적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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