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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