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공범 있었나...70대 남성 체포

입력 2024-01-08 15: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적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성은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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