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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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