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반박하고 나섰다.
오픈AI는 NYT가 의도적으로 챗GPT에서 버그가 발생하도록 조작해 이를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소송할 가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삼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NYT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개발사들이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을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NYT는 AI 도구가 자사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AI는 8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NYT가 챗GPT에 대해 학습 콘텐츠를 암기해 되풀이하는 '역류'(regurgitation) 버그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등 문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오픈AI는 이와 관련해 양사 협력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NYT가 콘텐츠 역류 현상을 언급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은 거듭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YT가 지적한 역류 사례는 "흥미롭게도 이미 수년 전 제3의 웹사이트에 여러 차례 확산한 기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NYT가 장문의 기사 발췌문을 포함하는 등 역류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령어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그런 방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하더라도 NYT가 지목한 사례처럼 챗GPT가 매번 반응하지 않는다며, NYT가 챗GPT에 역류를 일으키도록 지시하거나 수많은 시도 끝에 일어난 일부 사례를 선별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챗GPT가 공정이용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NYT의 주장에 대해서는 AI 혁신과 미국 경쟁력 제고에 배치되며 다양한 시민사회와 학계, 각국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법적 권리와 별개로 챗GPT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옵트-아웃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NYT가 해당 절차를 채택한 사실도 거론했다.
오픈AI는 "우리는 NYT의 소송이 무의미(without merit)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60년 전 최초로 신경망 작동에 대해 보도하고 수정헌법 1조의 (언론 및 출판) 자유를 옹호하는 등 NYT의 오랜 역사를 존중하며 그들과 건설적 파트너십 구축을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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