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cm' 때문에 입주 불가…김포시, 시공사 고발

입력 2024-01-10 20:44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어진 것과 관련 김포시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50여 세대의 입주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사진=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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