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중소기업에 한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배제되며, 한은이 은행에 배정하는 대출 금리는 연 2.00%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 한도의 80%에 해당하는 7조2천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각 본부가 관할지역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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