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쾅' 만취 추격전…현직 소방관이었다

입력 2024-01-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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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혐의로 소방공무원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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