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다음달 발효주,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출고가를 선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청주, 약주 등 제품의 출고가가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 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롯데칠성은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출고가를 인하키로 했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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