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하도록 지도해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나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키로 했다.
침수나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를 SMS로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나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져 국민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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