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 전직 아이돌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1-16 17:22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힘찬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달인 6월 그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밖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현재 이 그룹은 해체된 상태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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