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마트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에 의해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그를 내부에 가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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