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배창학 기자

입력 2024-01-19 10:48  

2주간 총 80시간 근무 시 격주 금요일 휴무 가능

포스코가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상주 사무직들은 2주 동안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 쉴 수 있다.

포스코는 2018년 직원들이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신설되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격주 금요일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혔다. 약 1만여 명의 상주 사무직은 기존과 신설 제도 중 희망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휴무 기간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쳐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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