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받았던 아파트 분양 취소…당첨자 '날벼락'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1-19 17:48  

사전청약 신청까지 받았던 아파트가 돌연 사업을 취소하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올해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은 만큼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 이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제한들이 있어 지연됐었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많이 안좋아졌다"며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예정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은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

아파트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적체되자 본청약에 필요한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에 대한 이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진행된다. 건물을 짓기전에 분양부터 하는 선분양 보다도 앞선 선(先)선분양이어서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변수도 크다. 이에 사전청약 무용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하다. 우미건설은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 삭제와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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