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할증 상속세 이미 확정…OCI와 통합과 무관"

박승원 기자

입력 2024-0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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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이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22일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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