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1-24 13:17  

1월 25일부터 4주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21일에서 3월4일 만기예정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1.25일~2.2일중 신청자는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2.5일~2.16일중 신청자 가운데 1인 가구는 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는 3.4일 ~ 3.15일중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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