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도입 필요성 재차 강조…"반칙행위 신속 대응"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1-24 16:49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이날 차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 보호를 위해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전통 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빠르고, 또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한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 조치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입법 취지다.

공정위는 주요 반칙 행위로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육 처장은 "4가지 금지 행위는 법집행 경험상 경쟁제한성이 부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판단 오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법 도입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것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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