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전시에서 알몸으로 행위예술을 했던 연기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객을 미술관 측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포스트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존 보나페데는 2010년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알몸으로 일하는 동안 남성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지만 미술관이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전날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이 전시에서 나체로 75분간 역시 나체 상태인 다른 여성과 40∼50㎝ 떨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마주 보며 서 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관람객은 이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동하며 관람해야 했다.
보나페데는 일부 관람객들이 MOMA 경비원이 보고 있고 카메라가 녹화 중인데도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 이 일을 맡았던 연기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지 못해 해고된 것을 알았기에 '버티는' 태도를 주문받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처음 관람객이 자신을 만졌을 때는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미술관 경비팀에 이를 알렸다고 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러한 성적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나페데는 이 일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됐다. 이는 2022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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