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 자해…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서 감형

입력 2024-01-24 20:59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를 시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1천50만원, 추징금 429만여원 등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에게 12억여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천5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수갑을 차던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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