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홍준표 "3차 사업 추진"

입력 2024-01-24 21:32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간 예타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오해가 풀렸다"며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 도움이 컸다"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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