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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허술한 식당·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절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구속한 A(4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가량 서울과 경기도, 대전,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식당과 술집 19곳에서 현금 약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관문 잠금장치가 허술한 가게를 노렸으며, 주로 잠기지 않은 현금통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일부 가게에서는 현금통 열쇠가 일부 호환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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