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개정안 처리 속도

입력 2024-01-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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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이내로 유예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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