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항공권, 발리 절반 값이라니…왜?

입력 2024-01-27 09:11   수정 2024-01-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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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 모 씨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생각했지만, 곧 포기했다. 3인 가족 비행기 삯만 400만원 가까이 나와서다. 대신 항공권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싱가포르를 가기로 했다.

실제 한 항공권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2월 9일 인천에서 출발해 1주일 뒤 돌아오는 최저가 왕복 항공권을 조회해 보면 비행시간 7시간 10분이 걸리는 발리는 128만원이다. 반면 같은 날짜에 비행시간 6시간 30분인 인천∼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최저가격은 58만원이다. 비행시간이 불과 1시간 차이날 뿐인데 가격이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다. 항공 자유화가 돼 있지 않으면 운수권이 있는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제한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상호 주 23회만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대형항공사(FSC)만 운수권을 갖고 있어 저비용항공사(LCC)가 낄 자리가 없다.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는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어 티웨이 항공이나 싱가포르의 스쿠트항공 등 LCC가 다니고, 가격도 싸다. 인천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로 주 78회 항공기가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우리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정책을 고수해 자유화 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경영이 악화했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크게 줄였다. 항공기가 부족해 자카르타∼인천, 발리∼인천을 각 주 4회씩만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항공사가 있는 운수권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 항공 자유화에 소극적이다.

매년 양국을 오가는 인원만 60만명이 넘지만 산업 보호 장벽으로 두 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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