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을 두고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43)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둘 사이 시비가 붙었다.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던 중 A씨는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