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상금, 1천억원으로 안끝나...어떻게 낼까

입력 2024-01-28 17:2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천억원대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자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뜻을 밝혀 당장 배상금을 낼 상황은 아니다. 또 그가 트럼프그룹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만큼 배상금 지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는 여러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천400만달러(3천933억원)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말대로라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한 명예훼손 배상금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 정도는 배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재산을 과시하면서도 여러 소송의 법률 비용과 관련, 자기 돈을 전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각종 재판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인 정치활동위원회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평결의 배상액은 그의 정치자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 많아 개인 자산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그가 여러 계좌에 평결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간 워싱턴DC 소재 트럼프그룹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3억7천500만달러(약 5천17억원)에 매각하는 등 여러 자산을 처분했다.

문제는 이번 평결 이외에 다른 재판의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가 몇주 안에 나온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천만달러(약 4천950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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