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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29일 3개월간 허위 입원과 진단, 미용 및 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포상금은 신고 기간 내 제보된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진행 또는 구체적인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해당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되면 일반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 3천만 원, 병원 이용자 1천만 원 지급 가능하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의 직무상 취득한 사안 신고 또는 신고인 신원 확인 거부,, 포상 목적 사전 공모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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