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취임 후 다섯번째

입력 2024-01-30 16:39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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