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가이드라인 공개…1주택자·고령자 부담 완화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2-01 11:01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겼던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 1세대 1주택 장기 거주자, 부담금 덜 낸다

우선, 개정 법률에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6~10년 미만은 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본다.

개정 법률은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으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 60세 이상·1세대 1주택자, 부담금 납부 유예 가능

개정 법률은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했을 때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해 산정한다.

●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감정평가액으로 비용 산출

개정안에는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산출한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개선된 부과기준(부과기준 및 개시시점 변경)을 적용하고, 개발 비용이 확대 인정(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것에 더해, 장기보유에 따른 감경(6년~20년)까지 받으면 1억1천만원 수준이었던 부담금이 최대 84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된 만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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