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앞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354일)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211일)를 더하면 구속된 기간만 565일이다.
그동안 삼성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보다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벤처 투자와 중소 인수·합병(M&A)이 꾸준히 이어지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멈춘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인텔(487억달러)에 역전당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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