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주총·이사회도 특별 주의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먼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2사)은 24.0%를 차지한 바 있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있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상장법인도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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