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상장폐지 24%"…비적정 기업 투자 유의 당부

최민정 기자

입력 2024-02-06 12:56  

거래소, 결산시기 도래…중요 공시·상장폐지 등 투자자 주의 당부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주총·이사회도 특별 주의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먼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2사)은 24.0%를 차지한 바 있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있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상장법인도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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