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5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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