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원인데 2천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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