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한 것에 이어, 반영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되,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파트너사의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현재는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고난이도 공정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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