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03명이 근무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103명에게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이 중 서울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전공의 각 1명씩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도 이번만큼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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