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정보·재고자산 중점 점검"...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사항 발표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2-19 12:00  



금융감독원이 재무 공시 사항과 내부통제 사항 등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무 공시 사항은 5개로 구성된다. 요약(연결)재무 정보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종속·관계기업 등의 투자주식 평가 방법(원가법, 지분법 등) 미기재, 재고자산의 사업 부문별 보유 현황 등 공시 서식 요구사항 미기재 등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항목 공시 여부도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점검 사항은 5개다. 회계감사 의견과 핵심 감사 사항, 감사보수와 시간, 내부 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재무 사항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과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등의 사후 정보가 점검 사항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공·사모 자금의 사용 내역, 사용 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 내역 등 기재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스팩의 경우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 정보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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