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 게이머들이 단체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이다. 이들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에 해당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원고 중 한명인 서대근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지난달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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