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다가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 A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일단 절도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보고,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는 등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A씨가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 실제로 10억원이 맞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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