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약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기존 전셋집을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결국 여야는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또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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