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하자며 아이디어 '슬쩍'...앞으론 과태료

입력 2024-02-20 15:09  



8월부터는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면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다. 업체가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이같이 대응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에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이 포함된다.

원래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행정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막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 시정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특허청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피해를 본 기업이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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