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료 등 16개 항목 중 총 3개 인용
금감원, 김 대표 지분 매입 과정 위법성 조사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재판부는 인용 사유로 "2대 주주로서 부동산 PF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람등사 신청이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CFD 하한가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며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4.34%)에 올랐으며, 같은 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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