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용직 근로자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A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추가로 더 하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매매가를 부풀려 적정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도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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