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 뻔" 前 아이돌…CCTV 속 반전

입력 2024-02-27 21:13  


검찰이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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