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여친' 만나러 한국 왔는데…충격 결말

입력 2024-03-04 20:36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외국인 남성을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한 채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그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9천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한 A씨는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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