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할 때 시공사에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는 6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건 건설사로부터 이들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구체적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현장 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권사 두 곳에 대한 검사를 하고 다른 증권사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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