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집단사직을 이끈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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