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시즌 돌아왔다…한계기업 '경고등' [이슈N전략]

조연 기자

입력 2024-03-12 08:31   수정 2024-03-12 10:27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결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3월은 상장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죠.

    조 기자, 매년 이맘때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낸 상장사는 23곳입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인데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은 주총 1주일 전입니다.

    따라서 이번주와 다음주 많은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텐데,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단 빨간불이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상폐 사유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18사 중 5곳, 코스닥 40사 중 15곳)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등을 받은 기업 역시 상폐 사유가 발생합니다.

    어제(11일) 장 마감후 이후 셀리버리와 한송네오텍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두 회사 모두 과거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셀리버리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상폐 사유가 추가됐고, 한송네오텍의 경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재감사보고서를 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 파멥신과 카나리아바이오도 상장폐지 기로에 놓여있죠. 파멥신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실패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됐고,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역시 매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매매정지된 카나리아바이오의 경우 지난 1월까지만 해도 5천원 안팎이었던 주가가 거래정지 직전 시점엔 899원까지 떨어졌는데, 주요 주주들은 전량 매도를 이미 끝낸 이후였습니다.

    <앵커>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투자 유의를 발동한 것도 바로 일부 대주주 먹튀 사례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결산시기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을 보면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최대주주가 보유지분 처분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 추진 보도나 연초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했다는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이후에 '감사의견 거절' 보고서를 내는 식이었습니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한계기업들의 특징 3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변한다면 추종 매매 나서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다든지, 호재성 정보 유포를 통한 주가 부양을 노리는 경우도 빈번하니 공시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간혹 관리종목 해제라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악재성 공시로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돈이 묶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줄어들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코로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상장폐지 건수가 지난해 감소 추세로 꺾인 것인데요. 2023년 한 해 상장폐지 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피흡수합병, 스팩, 이전상장 등 제외) 2020년 부터 3년 연속 스무개사가 넘게 상폐되다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2022년말 시행된 정부의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형식적인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하겠다며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코스피 상장사 중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바로 상폐절차가 이뤄졌던 것을, 기업심사위와 2번에 걸친 시장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상폐사유 발생 상장사에게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바꿨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년여만에 현재 정부는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요건 강화로 다시 돌아섰죠. 규정 개정이 한계기업들의 숨통만 이어준게 된 셈입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불량기업에 대한 증시퇴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었죠. 올해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좀비기업들이 분명 나올텐데, 건강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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