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가판대 설치, 통행 막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입력 2024-03-24 06:18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의 한 상가건물 일부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점유금지를 신청했다.

가판대가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가판대 때문에 통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해당 가판대가 놓인 장소는 가게 바로 앞이며, 가판대가 있어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너비가 넓었다.

재판부는 또 B씨 가게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 다른 가게 중에도 가판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처음 가판대를 놓았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접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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