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설한 아내 '소주병 폭행'…40대 결국

입력 2024-03-24 07:54  


술에 취한 아내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