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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사는 청년 탈모인들은 앞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넘게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8천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만4천840명이던 국내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천915명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원에서 2022년 368억원으로 35%가량 증가했다. 현재 부천에 사는 탈모 청년 수는 1천5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서울시 성동구·경기도 오산시·부산시 수영·사하구·대구시·충남 보령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 중 올해 현재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보령시 등 3곳뿐이다.
특히 보령시는 조례에 청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49세 이하 주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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