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을 최대 150m로 확대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하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반면, 한시적 규제 유예는 일정 요건에 맞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 제한(120m)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150m로 완화해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최대 주거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승용차 최초 정기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지연 기간 114일 초과)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2년간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운행이 허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해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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